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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청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하고,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서울시 산하 구청들은 지난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수기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 먹통으로 기존의 단말기가 불통이 됐기 때문이다.
시·구청은 안내장을 손으로 차에 직접 부착하고, 전화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행정국장과 디지털도시국장 주재로 자치구 부구청장들과 국정자원 화재 대응 방안과 관련한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정부에 건의할 사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자원 화재로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시스템 역시 화재의 여파로 멈췄다.
경찰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이 셧다운 발생, 우편물 발송과 범칙금·과태료 고지 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의 유인 단속도 전날 오후부터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과속 카메라 등 무인단속은 범칙금 발부·수납 시점을 디브레인 복구 이후로 조절할 수 있어 정상 운영 중이다. 교통법규 위반이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