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정부 연계 채널을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도 중단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에서 가능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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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이 연계된 공단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지연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변동자료 등 정보연계 중단으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공단 업무 일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 또는 지연된다.
다만 공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현재 불가하고, 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복구 후 신규 신청 건을 소급 등록하고, 기존 사용자는 카드사를 통해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정부 연계 채널을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공단 누리집이나 ‘The 건강보험’ 앱, 팩스 또는 지사 방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공단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는 경우 수기 접수,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을 통해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 상황 및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부 시스템 장애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 부처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일부 업무가 중단·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