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울린 ‘할인 전 가격’ 수수료…배달앱 불공정약관 ‘손질’

공정위,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쿠팡이츠 수수료 부과기준 60일내 수정권고
매출 핵심 ‘가게 노출거리’ 제한사유 구체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입점 음식점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거나, 부당한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던 배달앱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먼저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업체는 쿠폰 발행 등 자율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매출로 보기 어려운 할인액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개·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면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보더라도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출거리 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입점업체는 배달앱 내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주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출 거리는 매출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시 이를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플랫폼이 임의로 판단해 노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두 업체는 제한 사유를 구제화하는 동시에 노출거리 제한이 입점업체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의 노출거리를 플랫폼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금 정산과 관련된 모호한 규정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배달앱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항목은 삭제했다. 정산이 유예될 경우 입점업체가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했다. 계약이 종료될 때 배달앱이 입점업체의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될 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면책되지 않도록 조항을 고쳤다.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이 밖에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보상 의무를 부과한 조항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규정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의무는 합리적으로 제한했고, 부속 조항으로 주요 의무를 새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했다”며 “배달앱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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