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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량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는 생활필수품 중 20%가 ‘표시량’보다 적게 담겨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조사된 제품 1만3410개 중 3018개가 과소실량 제품이었다. 과소실량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제품을 의미한다. 전체의 22.5% 수준이다.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 품목에서 과소 평균실랑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26.7%), 음료류 및 주류(25.9%) 등 품목의 과소 평균실량도 20% 이상이었다.
법적 허용오차 내에 있지만, 평균적으로 적게 채운 ‘ 적합 과소실량 ’은 2827개로 21.1%였다.
산업부는 1991 년부터 계량법을 통해 우유·라면·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27종에 대해 정량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량법에 따라 기업은 상품 용기에 정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정량 대비 허용오차를 초과해선 안 된다.
그러나 산업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 중인 시판품 조사는 연 1000 개 품목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도 1억48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중국(2만1000개), 일본(16만개), 호주(23만6000개) 등 국가의 조사 품목 수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평균량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의 권고에 따르면 상품의 평균 실량은 표시량보다 작아서는 안 되는데 이를 ‘평균량 요건’이라고 부른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이미 이 규제를 도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평균 개념이 법제화되지 않았다.
정량표시 대상도 곡류, 과자류 등 27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신종 품목은 빠져 있다. 시판품 조사 제도 전반을 총괄할 전담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
김원이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품 조사 예산을 확대 및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