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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행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기조 강연 자리에서 “여태까지 계속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며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머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느냐”고 말했다. 법원이 반대해 온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비밀이 아니라며,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해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행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며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정치’에 실패해 ‘법률’을 꺼냈다. 그러므로 탄핵 뒤 들어선 새 정부가 제일 먼저 꺼내 들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닌 ‘정치’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기존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를 두고 현 여권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