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7대 과제 띄운 與…국감뒤 쟁점법안 드라이브

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한 쟁점법안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최근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원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 법왜곡죄 추진을 더해 ‘7대 과제’ 입법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사법개혁 완수를 최우선에 두고 입법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번 주 내로 잘 준비해 다음 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법 행정을 담당해온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인 행정처장을 중심으로 관료화돼 있어, 비법관을 다수 포함하는 방향의 개혁을 이루자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사법개혁 7대 과제에 더해 법원행정처 개혁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26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아울러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거 아니냐”며 “인사와 행정 등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당정대 조율을 거쳐서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관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내놓은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추진을 사법개혁 과제로 포함하고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검토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2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근 법원의 흐름 등을 언급하면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는 없다.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의원 개별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52시간제 제외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구·심사하는 180일이 경과해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3차 개정안, 배임죄 폐지 및 유형화 등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꼽은 법안들이다.

국회는 일요일인 전날(26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72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도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연 것은 여야가 앞서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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