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면 빈털털이 계좌 걱정 없앤다…생계비 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보호 [세상&]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내년 도입되면서 압류금지 한도가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28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생계비계좌란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내년 2월부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정했다.

압류금지 금액은 ▷생계비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만원 →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일부) 150만원 → 250만원 으로 상향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185만원(개정 전 15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이후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 민생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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