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 유지되는데…‘금일 마감’도 위반사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뒷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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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부당광고 의심 및 자진시정 사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개정 지침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새 지침은 상품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 역시 기만 표시·광고 유형으로 분류했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개정 지침은 최근 심결례도 예시로 담았다. 같은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알리지 않고 ‘금일 마감’, ‘남은 시간 ○분’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번 개정 심사 지침은 이 중 기만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법 위반을 미리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