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600% 고리 대출, 못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 협박…불법사금융 “끝까지 잡는다”[세상&]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 실시 연장


불법사금융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2769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4663건으로 무려 68%가량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검거 실적이 늘어도 돈이 절박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불법사금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은 올해도 칼을 빼 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늘어난 실적이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화하면서 피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2769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4663건으로 무려 68%가량 증가했다.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조직화·폭력화되고 있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을 통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출이 부결된 고객 명단을 빼돌려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58명에게 ‘햇살론’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약 4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12명이 검거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 동대문에서도 저신용자들에게 최고 2만3654%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미상환할 경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총 179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6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34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71%, 검거 인원은 20% 늘어난 실적이다. [경찰청 제공]


이에 경찰은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다시 실시한다. 전국에 있는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미등록 영업·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등 악질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새로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 대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불법 이용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적극적으로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실질적 성과를 낸 경찰관들에게는 특진 등 인센티브도 부여해 수사 동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