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 고발
4일 영등포서 출석…“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4일 영등포서 출석…“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 |
|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열흘 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조사받고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오송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하면서 범람한 강물이 오송의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며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