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디자인 제도’ 간소화 추진

-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등…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


부분디자인 참고자료(지식재산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하게 요구되던 항목을 정비하고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 이번 개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의 명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컵의 손잡이만 보호받더라도 물품명칭은 전체인 ‘컵’으로만 기재해야 했으나, 이제는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하여 명칭을 쓸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제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했다.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 그동안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도면과 설명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임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별도로 기재토록 돼 있어, 출원인이 잘못 기재 시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출원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심사관이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도모하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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