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선고는 다음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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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특검팀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를 김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전달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 본인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2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 햄버거 가게에서 전·현직 군인들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1심 선고를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