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들 문제로 손님 끊겨” 일반점포들 내용증명 보내 손배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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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최근 광장시장에서 한 유튜버가 순대 구매 과정에서 바가지 상술에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노점상인들 탓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입게 된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아직 답은 없는 상태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한다.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의 주장이다.
앞서 구독자 1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4일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이후 분식노점에서 메뉴판에는 순대가 8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상인이 1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가 이유를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다”고 답했지만, 그는 고기를 섞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해당 상인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과자가게 역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이는 결국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으로 번져 이 분식집은 ‘영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