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새 소득·재산 반영…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한편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20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됐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된 경우,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누리집,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월세금 등은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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