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특별법 합의처리 수순…결국 ‘52시간 예외’ 빠진다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 부대의견 달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이 빠진 채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최대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국민의힘의 의견 반영을 위해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의견이 거의 좁혀져서 합의 처리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의논을 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은 빼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힘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달아주면 좋을지, 그리고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의논 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내년 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산자위원들이 발의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을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주 52시간 예외를 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1년 이상 계류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