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20대 여성 징역 5년 구형

손흥민.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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