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 수순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 부대의견 달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반도체특별법은 합의 처리 단계로 진입했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최대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국민의힘의 의견 반영을 위해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핵심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야당과 의견이 거의 좁혀져서 합의 처리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은 빼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 의견도 반영돼야 하는데 그 의견을 어떻게 달면 좋을지, 그리고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내년 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산자위원들이 발의하고 법안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을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인 핵심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을 빼고 일단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해당 상임위 논의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지난 4월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안(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산업 지원 내용만 담았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다. 별다른 논의가 없어도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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