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 가는 여자한테 입맞춘 공무원…檢·피고인 항소포기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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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 여럿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공무원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시 공무원 A(32) 씨의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9일 1심에서 내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A 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에 더 몸담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3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1명을 뒤따라가 불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9년 전인 2016년 12월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검찰이 이번 범행으로 A 씨의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미제 사건을 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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