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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선결제 받고 돌연 영업을 중단한 세종시 치과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사전 고지 없이 진료를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을 예고해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시술 비용을 선불로 결제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환불 안내 없이 병원이 문을 닫자 집단 고소에 나섰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세종시 소재 A 치과의원을 상대로 사기 및 배임 혐의 고소장 12건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임플란트 등 고가 치료를 위해 선결제 하는 등 1인당 피해 금액이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40여명으로, 아직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치과는 지난주부터 환자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한 뒤, 지난 25일 돌연 병원 출입문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며 법무법인 연락처를 기재해 뒀다.
그러나 환자들은 해당 병원이 폐업 일정을 사전에 알리거나 시술비용을 환불해 주기는커녕 정상 영업할 것처럼 안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향후 환불 절차나 진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며 병원 측의 응대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피해자 지모(54)씨는 “법무법인 연락처만 붙여놓고 정작 제대로 된 응대는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고객들에게 치과 관계자는 도리어 소란스럽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노했다. 또다른 피해자는 “‘원장이 채무가 많다’, ‘파산신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려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이 치과를 찾았으나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시민 신고가 이어지자 보건 당국 역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의 입원으로 휴업한다고만 들었지 폐업 신청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지만 아직 의원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