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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생아를 인터넷에서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친부 B(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에 아기를 넘겼다.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