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중 화학제품 MSDS ‘제출번호’ 의무화

1톤 미만 제품까지 유예 종료…미기재 시 유통 불가
영업비밀은 사전 비공개 승인 필수…노동부 현장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1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정부가 부여한 제출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돼 온 MSDS 제출 유예가 종료되면서,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제품까지 모두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며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는 반드시 제출번호가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 성분과 함유량, 유해·위험성, 취급·저장 방법 등을 담은 안전 설명 자료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국내에는 1995년 도입돼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당시 이미 유통되고 있던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유예는 ▷1000톤 이상(2022년 종료) ▷100~1000톤(2023년 종료) ▷10~100톤(2024년 종료) ▷1~10톤(2025년 종료) ▷1톤 미만(2026년 1월 16일 종료) 순으로 단계 적용됐다. 이에 따라 1톤 미만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도 내년 1월 16일까지 MSDS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성분이나 함유량을 감춰야 할 경우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유예 종료 이후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MSDS가 부착된 화학제품은 판매·유통이 불가능하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사전 승인된 대체자료만 기재할 수 있다.

현재 MSDS 제출과 비공개 승인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노동부는 향후 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MSDS 제출과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작성·제출 대상 여부와 비공개 승인 필요성을 유예 종료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제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SDS 제도는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는다.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내 MSDS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노동자 대상 유해·위험성 교육 ▷용기·포장 경고표시 부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줄여 직업병 예방과 사고 대응 능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이 제도 전면 시행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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