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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명 ‘필리버스터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에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회의를 중지하거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는 이유로 의원의 발언 중에 마이크를 끄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해 토론의 지속성을 보장했다.
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폭넓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소수당의 의견을 지키기 위한 국회법이 보장한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며 “‘필리버스터 보장 2법’은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