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법, 본회의만 남았다…“투자한도·시장범위 확대가 관건” [크립토360]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
투자한도·증권범위·신탁법 개편 등 논의
금융위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재욱(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선용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준 테사 대표,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경예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투자한도와 증권 범위 설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금융혁신 미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STO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금융당국·업계 관계자가 모여 제도 시행 초기 시장 설계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이는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각투자는 그간 제도적 공백 속에서 플랫폼마다 기준이 달랐지만, 인가제 도입으로 정식 시장으로 편입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인가를 두 곳으로 제한한 점에 대해 “여러 플랫폼으로 분절·파편화 됐던 조각투자 시장 구조를 ‘소수 정예제’를 통해 유동성을 집중시키려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인가 심사에서는 ▷복수 회사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특화 ▷제도화 이전부터의 시장 경험과 신속한 서비스 개시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 변호사는 “투자 한도에 따라 시장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다”며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이상거래도 줄어들 것”이라 봤다. 신종 증권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한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성장을 막아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역시 “국회 심사보고서 기준 조각투자 발행 규모는 신탁수익증권 964억 원, 투자계약증권 134억원 수준으로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전히 미미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없다”며 “(토큰 증권도) 새로운 유형의 권리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제로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김형준 테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김형준 테사 대표는 현행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일반투자자 1000만원)를 STO에 적용할 경우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최소한 시장이 굴러갈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확대를 위해 정형증권(채권·펀드 등 전통적 금융투자상품)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상 증권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데 금융당국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다면 정형증권을 포함하는 방향의 설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 또한 “미술품·부동산만으로는 367조원 시장을 만들 수 없다”며 “정형증권 시장이 토큰화돼야 코스닥 90%에 달하는 시장으로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신탁법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은 포괄주의 신탁법 덕분에 시장이 빠르게 토큰화됐다”며 “한국은 수십 년간 신탁법 변화가 없어 기초자산 취급 범위가 매우 좁다.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과 함께 신탁법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2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결제부터 유통까지 기술적 인프라를 상당 부분 갖춰둔 상태”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토큰증권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며 “그 기간 동안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부처, 시장 참여자, 국회가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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