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정화제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8개사에 과징금 43.5억원

6년간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 합의
공정위, SNF코리아 검찰 고발조치까지
“낙찰가격 상승으로 지자체 예산낭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시장에서 약 6년간 담합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업체들이 40억원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8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3억5800만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NF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에 나선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2023년 3월 지방자치단체 및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실시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존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입찰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까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2022년 9월 실시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다른 업체가 낙찰받은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이들 업체는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분말형과 유사한 방식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미주엔비켐, SNF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 간에도 담합이 있었으며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 중소업체 역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낙찰 가격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실적 기준으로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3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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