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소유주와 협의해 기념관 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국가유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동교동 사저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에서 영구히 보존될 길이 열렸다.

지난해부터 마포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의 보존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저를 국가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마포구는 역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행동에 나섰다.

2024년 11월,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유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유산 등록 추진뿐만 아니라 사저의 가치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이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에게 김대중사저 표지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아울러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 주변의 환경 정비에도 주력해, 2024년 11월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예도로화해 공간의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

마포구는 사저가 국가유산으로 최종 등록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로 전환해 사저의 가치를 더욱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보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대중 가옥이 대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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