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열어놔”

“가용수단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 구제할 것”

소비자 추가피해 고려해 과징금 처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다만 그는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됐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확인될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는 게 주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확보 구상과 관련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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