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틀막·위헌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강 대 강 대치 속 법안 처리 속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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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악법 저지’를 내걸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언론단체 등은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이 빠졌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았던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사실상 제외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토론자를 배치하는 등 대응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만큼 법안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여전하다며 사법부가 자체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 강행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중순에 이어 다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 법안 처리 실적도 저조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16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크게 줄었다.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상정 시 전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