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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르고 성적까지 조작한 사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를 빌미로 교수들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학생 역시 죗값을 치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광주 지역 한 사립대학교 소속 교수 3명과 조교 1명으로, 2023년 1·2학기 동안 총 29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접 작성한 답안지를 스스로 채점한 뒤 교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자 학과 폐지를 우려해 직접 입학생 모집에 나섰고, 이후 성적 부진으로 제적될 위기에 처하자 대리시험과 성적 조작까지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일부 학생으로부터 비위를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한 학기치의 등록금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과 존립이라는 압박을 받아왔다”며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도록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