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 첫 기소…‘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불법 수수’ [세상&]

민중기 특검팀, 尹 첫 기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불구속기소 됐고, 이미 구속돼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기간 이들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이라고 보고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애초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날 기소 내용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이 수사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해당 혐의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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