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여부도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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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단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 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선 상황이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재판부는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의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