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마지막 매수 기준일 ‘26일’ 단 하루
연말 투자처로 배당주 살펴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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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12월 결산법인 배당 기준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12월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26일이 마지막 기회이다. 27일부터는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호재를 고려한다면 연말 마지막 투자처로 배당주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업계에선 은행·통신·자동차주 등 전통적 배당 강호들은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는 신흥 배당주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은 오는 26일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영업일 기준 ‘T+2일’ 결제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26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이에 연말 마지막 투자처로 배당주를 살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예년보다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로는 은행주와 통신주 등이 있다. 탄탄한 이익 구조로 꾸준한 배당이 이어져 왔고, 최근에도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편이다. 자동차주도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현대차나 기아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통해서 배당 성향을 끌어올려 왔다.
개별 종목에서는 올해 결산 배당으로만 주당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전통의 배당 강자인 KT&G가 주목된다. KT&G는 2025년 회계연도부터 주당 배당금을 최소 6000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돼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진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원~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등으로 나뉘었다.
적용 대상 기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첫째는 20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배당 우수형’ 기업이고, 둘째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배당 노력형’ 기업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배당주 투자 매력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2월 결산 법인의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 지급분부터 적용된다”며 “오는 26일까지 특정 기업의 주식을 순매수해 12월 말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해당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시멘트·HPSP·한전KPS·제일기획·아이마켓코리아·엠앤씨솔루션·효성티앤씨·SNT다이내믹스·골프존·한전기술·하이트진로·삼성생명·키움증권·아이에스동서 등을 배당 분리과세를 기대할 만한 고배당주 종목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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