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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환자가 추락했으나 병원 측이 119구급차를 돌려보냈고, 1시간 뒤 환자가 사망한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께 창원시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 씨가 추락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약 10분 뒤인 오전 7시34분께 119구급차가 현장에 거의 도착했는데, 정신병원은 소방당국에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이에 119구급차는 되돌아갔다.
A 씨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8시 45분께 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정신병원 측은 119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 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 응급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