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바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형법 개정’에 환호…무슨 일?

박수홍(오른쪽) 과 김다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반색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적었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범죄(강도죄·손괴죄·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상의 특례 제도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형을 면제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약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주목받았다. 박수홍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고, 횡령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부친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박수홍의 형이 처벌받지 않도록 자신이 뒤집어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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