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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가주)에서는 최저 임금을 시작으로 교통법, 스트리밍법 그리고 임대 주택 관리 규정 등 다양한 법들이 개정, 시행된다. 가주 주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 법규들을 정리해 본다.
◇사업체 운영및 노동 관련
▲가주 최저임금 인상=1월 1일을 기해 최저 임금이 전년대비 40센트 인상된 16.90달러가 된다. 최저 임금은 지역별 또는 직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례로 LA시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시간당 17.87달러가 최저 임금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의 경우 최저 임금은 20달러다.오버타임 면제(Exempt) 직원의 최소 연봉 기준도 $70,304로 상향된다.
▲임금 투명성 강화 (SB 642)=구인 광고 시 고용주가 예상하는 실제 급여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임금 차별 금지가 더욱 엄격해진다.
▲직원 연금플랜(CalSavers) 의무화 확대=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 1명 이상인 모든 비즈니스로 확대된다. 자체 연금 플랜이 없다면 주정부 운영 연금인 CalSavers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
▲임금 체불 판결 처벌 강화=임금 미지급으로 판결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판결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인구통계 정보 보고 (SB 464)=직원들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연례 보고서용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를 인사 기록과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미제출 시 직원당 $100~$2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긴급 연락처 수집 의무화=2026년 3월 30일까지 모든 직원의 긴급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교육/이주비용 상환 금지 (AB 692)=직원이 중도 퇴사할 때 이전에 지급한 교육비나 이주 비용(Relocation bonus)을 회사에 되갚게 하는 ‘Stay-or-pay’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장 내 권리 고지 의무 (SB 294)=고용주는 산재 보상, 노조 결성 권리, 법 집행 기관 대응 시의 헌법적 권리 등을 담은 별도의 ‘권리 안내서’를 모든 직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비즈니스 식대 공제 폐지 (연방 및 주 연동)= 2026년 1월 1일부터 사무실 내 비치된 커피, 음료, 간식 및 직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세금 공제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 50% 공제에서 변경) 단, 고객과 비즈니스 미팅 식사는 기존처럼 50% 공제가 유지된다.
▲소규모 비즈니스 소매 절도 방지 세액 공제 (AB 976)=직원 50인 이하 소규모 비즈니스가 보안 카메라 설치, 경비 시스템 강화 등 소매 절도 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6년 2월 1일까지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세금및 의료비 관련
▲송금세(Remittance Transfer Tax) 도입= 2026년 1월 1일부터 송금 서비스 업체를 통해 해외 등으로 송금 시 특정 조건에 따라 1%의 송금세가 징수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 면제액 조정=2026년부터 연방 상속세 면제액이 큰 폭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자산이 많은 사업주는 자산 이전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SB40)=당뇨로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은 월(30일)기준 35달러로 제한된다. 대형 보험사는 2026년 즉각 적용되며 개인, 소규모 단체 보험은 적용시기가 2027년이다.
◇생활및 주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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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사용 전면 규제(AB1053)=두꺼운 비닐봉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백 사용이 금지되며 일부 매장에서 제공됐던 종이 봉투도 전면 유료화 된다.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SB 942)=인공지능(AI)의 범람과 유투버 및 틱토커 등 스트리머의 급증에 발 맞춰 월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경우 생성형 AI 무료 감지 도구를 제공하고 AI로 만들어진 영상임을 표시하는 선택권도 제공해야 한다. 또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의 광고 음량이 본 프로그램 보다 낮아야 한다는 SB576도 시행된다.
▲AI 챗봇 고지 의무 (SB 243)=기업이 운영하는 AI 챗봇은 사용자가 현재 대화하는 대상이 인간이 아닌 AI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배달 앱 (AB578)규제 강화=소비자와 서비스 종사자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배달 앱 사용시 음식이 배달되지 않거나 다른 주소로 배달됐을 경우 또는 제품(음식)에 심각한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팁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전액 환불돼야 한다.환불도 자체 크레딧이 아닌 사용자의 원 결제 수단으로 돌아가야 하며 팁을 이유로 배달원의 기본 임금을 줄여서는 안된다.
▲임대주택 관리 규정 강화(AB628)=임대주택 주인 ,즉 건물주는 1월1일 이후 신규입주자를 위해 난방과 냉방, 냉장고, 그리고 스토브 등 기본 가전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전제품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수리 또는 교체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유출 시 공지 조항(SB446)=최근 자주 발생하는 정보 유출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SB446은 기업이 정보 유출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피해자가 500명을 넘기면 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묘 발톱 제거(Declawing) 금지 (AB 867)=미용이나 단순 편의 목적으로 고양이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이 금지된다. (의학적 필요시 예외)
◇차량및 이동수단 관련
▲중고차 3일 환불권 (SB 766): $50,000 미만의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소비자에게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 의무 프로그램(AB366) 연장= 첫 위반자를 포함 음주운전 유죄 판결자는 운전시 알콜 섭취 여부를 감지해 차량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 사용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33년 1월1일까지 유지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AB1087)=음주로 치사 등 큰 피해가 발생하면 보호 관찰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차량 도난 처벌 강화(AB486) 및 번호판 위조 처벌(AB1085)=도난 차량의 빈도 증가에 따라 차량 스마트키의 시그널을 가로채는 키 프로그래밍 장치 등을 소지해 악용할 경우 최대 6개월 징역이나 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시 적발되면 1천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기동력 자전거 안전규정(AB544)=전기 자전거는 주야간 구분 없이 후면에 적색 반사판이나 점등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가 개발한 온라인 안전교육과정도 미성년자 안전 교육 과정으로 공식화 된다.
▲SB586 오프 하이웨이 차량 (OHV) 규정=오프 하이웨이 전기 모터 사이클을 오프 하이웨이 차량으로 규정해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AB875(전기 이동 수단 과속 방지)=시속 20마일 이상으로 운행 가능한 전기 모터 이동수단을 무면허로 운행하면 최소 48시간 압류가 가능하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클래스 3전기 자전거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안전 교육을 받아야 차량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안전인증(SB1271)=전기 모터 이동 수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공인 시험기관의 안정 인증을 받은 레벨을 부착해야 한다. 2028년 부터는 배터리 안전 인증이 없는 전기 이동수단은 렌트가 금지된다.
▲레이더 무인단속(AB289)=각 지역에서 무인 레이더를 활용한 단속이 도입된다. 단속 차량의 번호판은 자동 촬영돼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 티켓이 발송된다. 지역정부는 제한속도를 최대 5마일 낮추는 권한이 주어지며 제한 속도 변경이 정해 진 후 30일까지는 벌금이 아닌 경고 티켓을 발부해 홍보하도록 했다.
◇교육 관련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공립학교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 중립 화장실 설치=K-12 공립학교는 캠퍼스 내에 최소 하나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을 운영해야 한다. (2026-27학기 시작 전 적용)
▲초가공식품 급식 금지 (AB 1264)=학교 급식에서 건강에 해로운 특정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제공이 금지된다.
▲스쿨존 저속 규정(AB382)=각 지방 정부별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25마일에서 20마일로 더 낮출 수 있다. 2031년부터는 학교주변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시속 20마일 운행 조항이 적용된다.
<정리=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