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판사와 검사 비난…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세상&]

한덕수 내란 재판서 소리치는 등 소란
“변론권 범위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해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의 위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란특검의 검토 요청 사항 중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3개 재판은 김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각각 기소된 2개의 재판과,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 1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내란특검은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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