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일 시작…재산분할 비율에 쏠리는 시선 [세상&]

9일 오후 5시 20분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노 관장, 직접 재판 출석해 법정서 입장 표명
파기환송심, 최 회장 보유 ‘SK 주식’ 등 쟁점
대법판결로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 이미 확정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9일 다시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380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기존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새롭게 계산될 재산분할 액수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오는 9일 오후 5시 20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필요한 의견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산정의 핵심 전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배제하는 판결을 했다.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기여분이라 주장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한 채 노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합법적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앞서 기존 첫번째 2심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5%, 노 관장 35%’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몫 ‘SK그룹 주식’ 두고 다툼 예상=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을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인지, 최 회장의 고유 재산인지가 쟁점인데 앞서 1·2심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기존 2심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은 점과 내조, 자녀 양육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새 대리인으로 서민석·이완희·김재련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다수 대리하는 등 여성 인권 증진·보호에 앞장선 인물로 꼽힌다.

▶역대 최대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이미 대법원 판단으로 결론이 난 부분도 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는 20억원이 이미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이혼 위자료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부 일방이 외도를 했거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질른 경우 5000만원 수준이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20배인 20억원을 인정했다. 2심은 위자료를 높인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이 헌법상 보장된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 상대방과) 공개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20억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는데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돌연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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