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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 설명하고 있다.[로이터]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권가가 긴장하고 있다.
만약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를 토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재정 부담이 커지고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다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실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곧바로 수용해 환급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법 112조를 활용해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부과하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진단도 내놨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추가 악재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허 연구원은 “예컨대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트럼프 관세로 분기당 1조∼2조원 손해를 본 만큼 수혜가 예상되나 실제 환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짚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도 “위법 판결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보지만 환급의 불확실성과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올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소비자와 기업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순수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중립”일 것이나 “산업별로는 품목관세 확대 위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 강화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주요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고 대미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대법관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사건을 논의하고 결정문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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