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율 소폭 하락…공시 대상 확대 효과

17개사 평균 카드 1.97%, 선불 1.76%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효과
금융위 “합리적 수수료 지속 유도”



지난해 8~10월 중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10월 공시 대상 업체인 17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율(금액 가중평균)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 공시된 2~7월 중 수수료율(11개사 대상) 대비 카드는 0.06%포인트, 선불은 0.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 공시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시 대상은 종전 11개사에서 17개사로 증가해 결제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공시 대상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월평균 40조7000억원)의 49.3%(20조원) 수준이었으나 6개사가 추가되면서 그 비중이 75.8%(30조8000억원)로 26.5%포인트 확대됐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8~10월 카드 수수료율은 2.02%로 직전 공시 대비 0.01%포인트, 선불은 1.79%로 0.06%포인트 내렸다.

공시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김은희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