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 노린 서빙로봇·키오스크, 폐업 땐 ‘위약금 폭탄’?

“위약금 기준 및 설치비·할인금 반환 여부 확인”
#. 20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는 퇴직금을 모아 순대국집을 창업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과 무릎 통증을 고려해 ‘서빙 로봇’을 도입했고 월 렌탈료 50만원, 설치비 면제 조건으로 36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개업 1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김 씨가 렌탈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렌탈회사는 ▷할인된 렌탈료 환수 120만원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의 50%인 600만원 ▷면제됐던 설치비 10만원 등 총 73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감면을 요청했으나 계약서를 근거로 거절당했고, 위약금 미납 시 소송 가능성까지 통보받았다.

주요 분쟁 발생 품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외식업계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중도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 조정 442건 가운데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이 중 93건은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해 자영업자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테이블 주문용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였다.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계약 해지 시 설치비와 할인금 반환을 요구받으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다수였다.

조정원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이나 설치비·할인금 반환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정원은 렌탈 계약 중도 해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장비의 재사용 가능성, 실제 제품 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약금을 재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렌탈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초 계약 단계에서 위약금 기준과 설치비·할인금 반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