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피우면 과태료 70만원” 경남도 3.5배 대폭 상향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과태료 올라
담배 흡연·꽁초 투기 적발 시 최대 70만원
산 주변서 화기 사용·불씨 소지 시 최대 200만원


21일 오후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확산하고 있다. 2026.1.21 [부산소방본부 제공·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7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이같이 새로운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과태료는 최대 20만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번에 3.5배 올린 것이다.

산에서 무심코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7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등반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 주변 지역에 대한 처벌 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불씨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의 행위는 기존 최대 30만~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다음달부터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경남도는 과태료 상향 내용을 TV 자막,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경로로 지속 안내하는 한편 산불 감시 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사전 고지 후 14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재철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을 잃을 수 있고 강화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과태료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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