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건강권 보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학교 2인 이상 영양교사 배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인 중 찬성22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를 방청하던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학교급식종사자는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건강권과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나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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