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지속 감소…신생아 특례 대출, 중위 소득 이상 출산율 제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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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가구소득 상위 10%’, ‘30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반등했다. 작년 11월 현재 합계출산율은 0.79명이다.
연구진은 “비혼 출산의 비중이 매우 작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산율 상승은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소득분위 50∼80% 집단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특히 상위 소득 집단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균등화 가구소득(가구 총소득/가구원 수 제곱근) 상위 10% 집단에서 35∼39세 출산율은 2023년 100명당 6명에서 2025년 8명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반등의 조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이 30대 이후의 현상으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1981∼1993년생(2024년 현재 30∼43세)의 출생 동일집단(코호트) 분석 결과에서는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누적 출생아 수나 누적 혼인율이 낮게 나타났다. 만혼과 만산의 경향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가입 형태로 나눠봤을 때 직장가입자의 출산율이 지역가입자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상태와 소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정부 정책 가운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중위 소득 이상 집단에서 출산율 상승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부부 합산)을 시행 초반인 2024년 1월 1억3000만원에서 그해 말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연구진은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시행 이후 중위 소득 이상 집단, 특히 소득 상위 30%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은 1985년생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분석에서 사용자의 추가 출산 이행률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들보다 11∼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