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 심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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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범죄전력 심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테러자금금지법·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등으로 한정됐던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은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종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도 현행법률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기타 다른 법률(금고형 이상)로 넓어진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 여부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돼다.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으로 제재의 실효성도 높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