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타 폐지법 국회 통과…500억 이상 사업 제외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형R&D 신속성 제고 및 맞춤형 투자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결정이 시의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의 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의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후속제도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사업과 그 외 R&D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AI, 첨단 바이오 등 구축형 R&D를 제외한 R&D 사업은 신속유연한 추진이 핵심이다. 기존 R&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되어 국가 기술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확보가 해외 기술 선진국 대비 예타 소요기간만큼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 예로 양자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도 기술 태동기인 2016년부터 예타를 도전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어 현재 최선도국인 미국 대비 6년 이상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제부터는 예타 폐지를 통해 기술선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신규 R&D 사업의 부실한 추진을 방지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신속하면서도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반면 신속성 보다는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축형 R&D사업에는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주기 심사를 통해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마련된 사전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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