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자료 입수
주요 입법추진과제 11개 법률안 추려
환율 불안에 ‘금융안정계정’ 재도입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부과도 추진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적근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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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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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락 하는 원/달러 환율과 미국 25% 관세 압박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는 ‘금융안정계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도 채무보증을 제공해 위기 확산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표류해온 사안이다. 그러다 환율 변동성과 한미 관세 협상 등 시장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다시 중점 과제로 챙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도 동시에 추진되면서 은행권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시할 주요 입법 추진 과제로 11개의 법률안을 추렸다. 금융권 관련 법률안 5건과 자본시장 관련 6건으로 구성됐다. 금융권 법률안들은 금융사 유동성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포용금융과 금융사 내부 통제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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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4년째 표류 중인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재추진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채무보증과 자본 확충을 지원해 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기금은 부실이 현실화한 금융사에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정상 금융사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계정을 도입하면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위기 징후 단계에서부터 개입이 가능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말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는 2022년 6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선 예보기금 소진에 따른 뱅크런 가능성과 함께 예보기금채권의 과다 발행 시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 같은 채권시장 경색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장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보에 별도의 유동성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지적도 이어졌다. 향후 논의 과정에선 금융안정계정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과 조건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입법 역시 핵심 과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금융회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자칫 보수적인 영업 행태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사의 상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도 속도를 낸다. 이 밖에도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하고 채무조정기구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