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2부는 고법판사 3명 대등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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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5일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를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지 않고 연수원 기수가 엇비슷한 고법판사끼리 합의부를 이루는 재판부로, 재판부 세 사람이 사건마다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달 1심 선고가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각각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사건들은 조만간 이날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중 본류 사건으로 꼽히는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선고 후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