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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반독점 당국자들은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에게 묻고 있다고 전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초래할 경쟁 약화 위험을 평가하려는 목적이다.
미 법무부는 불법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 경쟁을 위축시키는 거래를 금지해 합병 심사에 자주 인용되는 ‘클레이튼법 제7조’를 근거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T는 이런 검토가 반드시 법적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인수전 경쟁자인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도 비슷한 반독점 심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측은 “표준적인 합병 심사 절차 외에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거래 검토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브러더스 대변인은 “넷플릭스와의 거래가 모든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FT에 별도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넷플릭스는 작년 12월 워너브러더스를 지분 기준 720억달러, 부채 포함 830억달러(121조6365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최종 합병은 미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자산을 모두 흡수해 유례없는 할리우드 초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만큼, 넷플릭스의 지배력 확대와 시장 경쟁 약화를 둘러싼 우려도 높다.
지난 3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은 “넷플릭스가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과 스트리밍 플랫폼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인수전 경쟁에 뛰어들었던 파라마운트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제안도 검토 중이지만, 워너브러더스 이사회는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을 거듭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