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의도 포장마차’ 3년만에 재등장…영등포구 대응책은?

즉각 ‘철퇴’…8일동안 현장점검
정비 완료…모든 업소 영업중단


여의도에 다시 재등장한 불법 포장마차. [영등포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KRX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며 즉시 대응에 나섰다. 구는 먼저 가로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초동 조치를 시행해 한차례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달 초 재운영 시도가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전담 대응반을 편성해 8일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과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바리케이드도 추가 설치했다. 아울러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사슬로 연결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등 불법 포장마차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특히 여의도 일대 29개 주차관리 초소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노점 출현 시 신속한 보고와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동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여의도 일대 불법 포장마차는 모두 정비된 상태다.

여의도는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구는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소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면 정비를 단행했다. 일부 노점상은 이에 반발해 영등포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구는 강경한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다. 보·차도를 점유하던 공간에는 가로수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 녹지 공간을 재정비한 바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법 포장마차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구민의 일상과 도시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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