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내연녀 남편에 나체사진 보냈는데…40대男 ‘집유’, 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 등에게 전송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장면 등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내연관계였던 B(46)씨가 2025년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를 총 여섯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5년 11월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하고,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B씨의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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