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력 데이터가 실제 거래로” 지적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위와 협의 완료
독립기구화 소신…사전 예방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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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비트코인을 매각·현금화한 이용자에 대해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재앙적인 불안정 상태에 놓였다”고 직격했다. 이 원장은 이번 빗썸 사고가 디지털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입법 단계에서 이를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가 돼 버린 것이 이번 사고의 본질”이라면서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드러난 사고의) 윗단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모기입(허위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서 찾았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정성 관련 불안이 증폭될 것 같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금감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령 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들어오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은 오지급된 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회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화한 분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게 아닌가”라며 “원물반환 의무가 있는데 차액이 발생한 것은 재앙”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못한다는 건 제 생각이 좀 다르다”고 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면서 “규제·감독 체계와 인허가 위험까지 아우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일차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됐다”고 진단했다.
사전에 금감원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인력의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담당 인력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그나마 2단계 입법에 집중 투입돼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토요일 아침 일찍 현장 대응한 것은 과거와 달리 소비자 관점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실천하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들의 가상자산 ETF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이 연동돼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고 있다”며 “금감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전통적인 금융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금융거래를 못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IT 감독 패러다임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선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애초 제안했던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분야에 대해선 특사경을 도입하지 않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이 원장은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수사 범위에 보험사기 등이 빠진 데 대해 “한술에 배부른 일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이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면 입법적 환경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사경 인지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로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인적 구성이나 운영 방침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 중이며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현재 실무작업반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논의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주주들이 사외이사·경영진의 활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을 국가기관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은 별정직으로 구성된 독립된 국가기구로 일반직 공무원과 트랙 자체가 완전히 다르며, 급여체계와 재정구조도 다르다”면서 “현재의 구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상황 속 만들어진 과도기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역할·기능에는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가 바뀌어도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작년 해킹사고나 전산장애 같은 대규모 보안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빈발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많다”며 “사후적 제재만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IT) 위험을 사전에 제대로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IT 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